코로나19 및 산불 피해 중소기업 등은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법인의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오는 4월부터 한달간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법인 99.9만여개(사업연도가 ’21.12.31. 종료되는 법인, 전체 법인의 95%)의 2021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오는 4월 1일(금)부터 5월 2일(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