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단체 등 공동 캠페인을 통해 현장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고용노동부는 3. 28.부터 1주간 소규모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4대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한'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집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①서면 근로계약 체결 ②임금명세서 교부 ③최저임금 준수 ④임금체불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