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에서는 미착공 건축허가 건에 대한 상반기 직권취소에 앞서 3월 중 사전통지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축법'제11조 제7항은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건축허가 건에 대해 건축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