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4~6월) 소화설비 밸브 차단 및 폐쇄 행위, 수신반 등 임의 조작 및 동력감시 제어반 불능 상태 방치 등 중점 단속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경기도내 복합건축물 925개소를 대상으로 소방시설 차단·폐쇄 등에 관한 기획단속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중점 단속 내용은 ▲소화설비(수계 및 가스계) 밸브 차단 및 폐쇄 행위 ▲수신반 임의 조작 및 동력(소방펌프)감시 제어반 등 불능 상태 방치 ▲피난시설‧방화시설 폐쇄 및 훼손 행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