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4월 14일부터 시행…수원시, 현수막 등 활용해 홍보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4월 14일부터 ‘자동차 정기 검사’를 검사 기간 내에 받지 않으면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운행 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자동차 관리 의무사항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수원시는 시민들이 자동차 정기 검사 기간을 넘겨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자동차관리법’ 개정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관내 44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한다. 수원시 홈페이지와 SNS 채널을 활용한 홍보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