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제과점·미용실 등 참여 가능…4월 30일까지 신청해야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수원시가 4월 30일까지 임신부에게 이용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임신부 배려 할인업소’를 모집한다.

‘임신부 배려 할인업소’로 지정되려면 이용요금 할인율(5~30%), 할인 항목 등을 업체별로 자율적으로 선택해 임신부 1인 이용요금(동반가족 불가)에 대한 할인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