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음성군은 ‘음성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이 제34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28일 밝혔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우수 농산물에 대한 차별화와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