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속초시가 3월 28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숙박업 등 개인서비스업소를 대상으로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를 신규 모집한다.
‘착한가격업소’는 지역 평균 이하의 가격, 영업장 청결도와 서비스 수준 등을 행정안전부 심사기준에 따라 종합 평가하여 지정한다. 다만 지역의 평균 가격을 초과하는 업소나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지방세 체납업소, 프랜차이즈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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