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입법예고(3.28~5.9) 및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행정예고(3.28~4.18.)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지난 ‘22년 2월 3일 국회 논의를 거쳐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사후확인제도)를 위한 '주택법'이 개정되었으며, ’22년 8월 4일부터는 새롭게 마련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기준으로 공동주택 시공 이후 성능검사를 실시하여 층간소음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를 위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에 대한 입법예고(3.28.~5.9) 및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에 대한 행정예고(3.28.~4.18.)를 실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