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제군이 오는 4월부터 국가유공자의 보훈영예수당, 유족복지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인상한다.

지난 3월 25일 개정된 조례에 따라 인제군 보훈영예수당은 20만원에서 25만원, 유족복지수당(배우자 수당)은 기존 5만원에서 15만원, 보훈영예수당 대상자가 사망 시 지급되는 사망위로금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