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신청 없이 직권 감면, 본부 홈페이지 이용 시 편리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경영위기업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사용한 수도요금의 50%를 감면한다.

상수도사업본부는 ’20. 2월 코로나19 발생 이후 3차례에 걸쳐 산업단지 입주기업, 공장등록 제조업체, 관광숙박업, 목욕장업 등 경영위기 업종에 대해 자체 재원으로 82억 원의 상수도 요금을 감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