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의성군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환급을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서 그 세액의 10%를 다음달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