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흡·불량 판정건물, 정밀안전점검 이행 및 보수·보강 안내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광주광역시는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소규모 노후건축물은 ‘시설물안전법’, ‘공동주택관리법’, ‘건축물관리법’ 등 개별법에 따라 관리되지 않는 건축물로 30년이 넘은 민간건축물이며 건축물의 노후화, 불법 용도변경·증축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상시적인 점검을 통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