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 약제 살포, 영농일지 작성 등, 4월 1일 0시부터 발효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최근 충남, 경북, 경기 지방에 과수화상병이 확산되면서 사과, 배 재배 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군은 과수화상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4월 1일 0시부터 사전방제 행정명령을 발효한다고 밝혔다.

행정명령 대상은 관내 과수화상병 기주식물인 사과와 배 과수원 소유자 또는 경작자 및 관련 농작업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