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문경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 공유재산 사용자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을 1년 더 연장키로 결정했다.
지난해와 같이 시 공유재산을 사용·대부하는 임차인 중 임대요율이 2~5%인 경우 임대요율을 1%로 감면, 기존 임대요율이 1%인 경우는 임대기간연장의 혜택을 받게 된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문경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 공유재산 사용자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을 1년 더 연장키로 결정했다.
지난해와 같이 시 공유재산을 사용·대부하는 임차인 중 임대요율이 2~5%인 경우 임대요율을 1%로 감면, 기존 임대요율이 1%인 경우는 임대기간연장의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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