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문경시는 2022년 1월 1일 기준 1만9천660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고 의견을 청취한다.

지방세, 국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부속토지 일체를 평가한 가격으로, 산정방식은 개별주택 각각의 특성을 표준주택과 비교해 가격의 높고 낮음을 정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