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지역사회보장協, 사회복지종사자 150여명 대상 비대면 법정의무교육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하동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정영철·김계종)는 지난 24일 관내 사회복지종사자 150여명을 대상으로 2022년 사회복지종사자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정의무교육은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 1년에 1회 이상 이수해야 하는 필수 교육으로, 하동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부터 화상회의 어플리케이션 줌(ZOOM)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