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은평구는 각종 법령 등에서 정한 건축물 안전점검대상에서 제외되어 상대적으로 안전관리에 소홀할 수 있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안전점검 대상은 법정 정기점검 의무대상이 아닌 사용승인 후 30년, 50년이 도래한 1971년, 1991년 사용승인된 조적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로 단독주택 1,357곳, 공동주택 218곳, 근생 등 기타용도 58곳 등 총 1,633곳이며, 그 밖의 노후 건축물에 대해서도 주민이 신청하면 전액 무료로 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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