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대표 허백영)·업비트(대표 이석우)·코빗(대표 오세진)·코인원(대표 차명훈)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특정금융정보법상 트래블룰(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 제공 의무)을 이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 로고. [이미지=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

'트래블룰'이란 가상자산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제도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가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100만원 이상에 상당하는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사업자는 가상자산을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가상자산을 이전받는 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