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지급 의무 없는 보험료 환급금을 과세관청에 지급해도 체납 세금의 소멸시효에 영향 없어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과세관청에서 보험채권을 압류한 경우,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상법'상 보험료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압류도 실효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체납 세금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일을 보험료환급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일의 다음 날로 정정해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를 완성해야 한다고 과세 관청에 시정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