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내코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및 관광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 사항 규정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강충룡의원(국민의 힘, 서귀포시 송산동·효돈동·영천동)은 '제주특별자치도 돈내코 관광지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조례안에는 목적 및 위치, 관리·운영의 위탁, 시설사용료 및 시설사용료의 감면, 시설사용 제한, 시설사용료 반환 사항들이 포함되었으며, 돈내코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및 관광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