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로 분기별 15만원 지급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파주시는 오는 28일부터 4월 22일까지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농민기본소득은 도농 소득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지역화폐로 월 5만원(분기당 15만원)이 지급되며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하고 기간 내 미사용시 자동 환수된다. 첫 지급은 심사일정 등을 고려해 6월말 1·2분기분을 소급해 지급하며 사용처는 대형마트 등을 제외한 파주시 지역화폐 사용처에서 사용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