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5개 자치구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분리배출 기준 정립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시는 배출기준의 혼동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기계설비의 고장을 방지하고 자원 재활용률 향상을 위해 ‘서울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05년 수도권매립지에 음식물쓰레기 반입이 금지됨에 따라 분리배출이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정부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정책에 따라 수거된 음식물쓰레기는 사료화, 퇴비화, 바이오가스화 방법으로 재활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