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안동시는 올해 4월 14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자동차 정기검사 미수검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상향 부과된다.
과태료는 검사 지연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기존 2만원에서 4만원으로, 30일 이후 3일 초과 시마다 가산 부과되는 금액 역시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된다. 따라서 검사 지연 기간이 115일 이상일 경우, 과태료 금액은 기존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2배 늘어난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안동시는 올해 4월 14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자동차 정기검사 미수검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상향 부과된다.
과태료는 검사 지연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기존 2만원에서 4만원으로, 30일 이후 3일 초과 시마다 가산 부과되는 금액 역시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된다. 따라서 검사 지연 기간이 115일 이상일 경우, 과태료 금액은 기존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2배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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