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용혜인 의원실이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받은 공무원 재해 현황에 따르면 2017-2021년까지 지난 5년 동안 공무원 중 과로사로 인정 받은 사람은 113명으로 총 공무상 사망자 341명 중 33%에 해당했고, 자살의 경우는 35명으로 10%를 넘었다.

공무원 순직 중 자살의 경우 2021년 62건 중 10건으로 16.1%나 차지해서 충격을 주고 있다. 매년 거의 7명 가량씩 발생하다가 2021년은 10명이 발생한 것이다. 2020년 산재보험에서 1만 명당 0.03명 자살 산재가 발생하는데, 공무원은 1만 명당 0.06명으로 일반 산재보험 적용 노동자들에 비해서 약 2배 정도 자살산재율이 높은 것인데, 2021년은 1만명당 0.08명으로 2.5배정도 자살산재율이 높게 나타났다.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정신질환 공무상 요양의 경우도 2019년 178명, 2020년 153명, 2021년 167명으로 상당한 수에 이른다. (2020년 산재보험 대상자 수 1897만4513명 중 61명 자살, 공무원 122만1322명 중 7명 자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