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국선대리인 선임 지원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까지 확대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 지원대상’을 2022년 4월 1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행정심판 청구인을 위해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국선대리인 선임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