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 1시간 영상 시청 교육 이수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김해시는 코로나19로 인한 행정안전부 민방위교육 지침 변경에 따라 올해 민방위교육도 작년과 동일하게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하여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민방위교육 지침 상 1~2년차 대원은 연 4시간 집합교육, 3~4년차 대원은 사이버교육 2시간, 5년차 이상은 연 1시간 사이버교육을 받는 것이 원칙이나 올해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편성연차 구분 없이 모든 민방위대원은 사이버교육 1시간으로 교육 이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