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동, 리 거주 주민 모두 소음 피해 보상 받을 수 있도록 국방부, 화성시 담당 공무원과 심도 깊은 논의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환경노동위원회)은 오늘 같은 동이나 리 단위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마을 주민은 모두 소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한 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을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같은 행정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구역으로 분류되어 보상의 지급 여부가 달라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