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3월 23일(수) 제1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경북·강원 산불 피해 지역민에 대해 6개월간 수신료를 면제하기로 의결하였다.

이번 수신료 면제 결정은 지난 3월 4일과 5일에 연이어 발생한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울진군, 강원 삼척시, 강릉시, 동해시의 피해 지역민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