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지정된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의 활성화가 필요함에 따라 자유특구 내 기업유치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성에 따라 조례를 제정.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기획재경위원회 김문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래구3)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내 기업유치 및 지원 조례'가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원안가결로 통과되었다.

김의원은 그동안 부산시가 블록체인규제자유특구지역으로 지정되었지만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상임위나 본회의를 통해 여러 차례 지적을 하였다. 이에 부산으로 입주하려는 블록체인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법안의 필요성을 느꼈고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