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315호, 583억원 지원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강원도에서는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다원적 기능 촉진을 통한 농어촌사회 공동화 대응 및 지속가능한 농어촌 유지 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농가별 70만원씩 농어업인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거주지별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받을 예정이며, 방문접수 외에도 신청자의 편익과 안전을 위해 누구든 스마트폰에서‘나야나’앱을 이용하여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