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다가구 등 2가구 이상의 주택에 상세주소 부여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홍성군 홍성읍의 한 다가구주택에 사는 김OO 할머니의 주소는 ‘오관리 OO번지’이다. 다가구주택은 아파트처럼 동·층·호의 상세주소가 없어 우편물을 받거나 월세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확정일자를 받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홍성군은 지난해부터 김 할머니처럼 상세주소가 없어 불편을 겪는 세입자 가구를 대상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있다. 상세주소를 부여받고자 하는 다가구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은 군청 민원지적과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