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홍성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업금지로 피해를 본 유흥주점 등을 위해 임대료 인하 운동에 동참하는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재산세 감면 지원을 1년 더 연장한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은 연말까지 납세자의 감면 신청받아 감면한다. 고급오락장(유흥주점 등) 재산세는 건축물은 일반세율을, 토지는 50%만 일반세율을 적용하되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감면한다. 다만, 영업금지 위반 적발 1회마다 감면율을 차감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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