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1일 기준, 4월 11일까지 열람 가능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속초시는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단독·다가구주택) 8,928호에 대한 개별주택 가격을 4월 11일까지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청취한다.

개별주택 가격은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 및 국세(종합부동산세, 증여세 등)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로 활용하고, 그 밖에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기준으로도 활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