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과 상생협약 맺은 ‘착한임대인’ 에게 지원, 오는 4월 29일까지 구청 방문 또는 우편 접수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동작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 소상공인을 위해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은 자발적으로 점포 임대료를 내린 임대인에게 인하금액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아울러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까지 세액공제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