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허용기간 끝나…위반 적발 시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보령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카페, 식당,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 매장 안에서 1회용품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우려해 한시적으로 허용하던 1회용품 사용이 환경부 고시 개정으로 다시 금지된 데 따른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