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수위 변화로 인한 피해 다룬 첫 사례, 5.7개월만에 조정 완료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020년 8월 홍수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과 정부, 지자체 및 한국수자원공사 간 분쟁조정 절차가 최근 마무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분쟁조정은 작년 7월부터 합천군을 시작으로 17개 시군 주민들이 정부, 지자체 및 한국수자원공사(이하 '피신청인측')를 상대로 중조위에 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되었고, 지난 3월 16일 섬진강 8개 시군 사건 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14일)이 만료되면서 모든 절차가 종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