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평창군은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1,790호와 공동주택 9,271호에 대한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를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받는다.
개별주택가격은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특성을 조사해 산정한 가격으로,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이 완료된 주택가격이며,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군청 재무과 혹은 해당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도 열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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