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청양군이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하고 산정한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 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기간을 운영하면서 의견 제출을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가격열람이나 의견 제출은 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충남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일사편리’,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