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1일 기준, 인터넷·전화·방문 통해 열람 가능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파주시는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2만2,890호에 대해 가격산정 및 검증을 완료했고,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개별주택 열람가격을 공개하고 의견접수를 받는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또는 파주시청 세정과로 방문하거나 전화 등을 통해 열람 가능하며 의견이 있을 경우 ‘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주택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9일에 결정·공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