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고성군의 해양레저 스포츠학교 ‘요트앤스쿨’에서 3월 21일부터 4월 1일까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요트 면제 교육 참여자를 모집한다.
요트를 조종하기 위해서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시험을 통과해 면허를 취득해야 하나, 고성군 해양레저 스포츠학교에서 이론과 실기교육 40시간(교육비 40만 원)만 이수하면 요트 조종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고성군의 해양레저 스포츠학교 ‘요트앤스쿨’에서 3월 21일부터 4월 1일까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요트 면제 교육 참여자를 모집한다.
요트를 조종하기 위해서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시험을 통과해 면허를 취득해야 하나, 고성군 해양레저 스포츠학교에서 이론과 실기교육 40시간(교육비 40만 원)만 이수하면 요트 조종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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