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수원시 영통구는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관내 개별주택 4,055호의 개별주택에 대하여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소유자와 법률상 이해관계인에게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가격공시 제도에 따라 건물과 부속 토지 등을 통합 평가하며 매년 주택의 특성 등을 조사·산정한 가격에 대해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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