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2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삼척시가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결혼적령기 이후 미혼자에게 국제결혼 비용을 지원한다.

‘삼척시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1가정당 5백만 원을 지원하며, 올해 총 10가정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