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고 의료비 최대 200만 원, 장례비(실비) 최대 2,000만 원 지급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천안시는 올해도 시민이라면 누구나 보장받는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마치고 본격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천안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자연재해와 재난, 안전사고로 상해가 발생하면 보장내용과 보장금액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별도의 신청 없이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등록 외국인이라면 자동 가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