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원주시는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11일까지 열람하고 의견서를 접수한다.
이번 주택가격 열람은 오는 4월 29일 최종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사전절차이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원주시는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11일까지 열람하고 의견서를 접수한다.
이번 주택가격 열람은 오는 4월 29일 최종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사전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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