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원주시는 2022년 1월 1일 기준 원주시 소재 266,38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4월 11일까지 열람하고 의견서를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으로,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원주시는 2022년 1월 1일 기준 원주시 소재 266,38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4월 11일까지 열람하고 의견서를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으로,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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