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을 이유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1회용품 사용이 오는 4월 1일부터 다시 금지된다.
이전에는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고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유행 시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시적 허용이 가능했었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을 이유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1회용품 사용이 오는 4월 1일부터 다시 금지된다.
이전에는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고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유행 시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시적 허용이 가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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