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활성화 위해 용적률 일부 완화 및 규정 현실화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고양시는 조성된 지 30년이 도래되는 1기 신도시인 일산 신도시를 포함한 시 전체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전격 개정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고양시는 1990년대 초 집값 안정과 주택난 해결을 위해 건설한 일산신도시를 비롯하여 화정·행신·탄현지구 등 대규모 공동주택단지가 있는 수도권의 최대 주거지역 중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