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될 경우 엄중 처리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안동시는 봄철 상춘객 및 등산객 등 입산자 증가로 산림 내 산나물과 산약초 등 임산물에 대한 불법 굴취·채취 및 각종 사업을 빙자한 산림불법형질변경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달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소나무 등 입목의 굴취·채취 및 훼손행위 △농지조성, 택지조성, 묘지설치 등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