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까지 신청 접수 … 업체당 800만 원 범위 내 지원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 제조업체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 경제통상진흥원과 업무대행 협약을 맺고 사업장 환경개선과 홍보마케팅 비용 지원에 나선다.

지원 대상은 창업한 지 3년 이상 된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 중 주된 업종이 제조업인 사업자다.